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조 ⑦ ⑧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벌칙 다음 조 제3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