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3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