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