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7조 자금지원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다음 조 제7조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