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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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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1 (2단)
이 법령제7조의7 ⑤ ←①건축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9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15조 ④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86조 ①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3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5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4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2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1조 ②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0조 ←①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23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1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4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5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25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①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10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7조 ①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8조 ←① 다른 법령사도법제4조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9조 ① ←①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11조 ① ←①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⑤ ←①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2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8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0조 ←①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49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4조 ←①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5조 ←①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3조 ←① 다른 법령장사법제27조 ①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6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하천법제6조 ←① 다른 법령하천법제30조 ←① 다른 법령하천법제33조 ←① 다른 법령하천법제50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7조의7 ① ←②행정기본법제24조 ④ ←③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4조 ←④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5조 ←④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6조 ←④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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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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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23@2025-10-23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