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4조(공공기관)제1장 총칙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공공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7조의3 인터넷 표시ㆍ광…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59조 교부청구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철도시설 등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12조의2 공공택지의 범위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4 품질점검단의 구… 다른 법령건축법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 다른 법령건축법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 다른 법령건축법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 다른 법령건축법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 다른 법령건축법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7조 주택임대관리업…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 다른 법령전자문서법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 부동산투자회사…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4조 공익사업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3조 현금보상 등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81조 보상업무 등의 …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91조 환매권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 다른 법령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 다른 법령지방자치법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지방자치법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 다른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로법제56조의2 도로대장 통합관…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 다른 법령주차장법제6조의3 주차장에서의 금…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17조 겸임교원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적용 대상 등이 법령제6조 공공기관 등의 …이 법령제8조의3 운영위원회의 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 다른 법령영유아보육법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5조 물환경종합정보… 다른 법령수도법제7조의3 상수원 정보관리… 다른 법령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 다른 법령하천법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14조 압류등록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 다른 법령체육시설법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4조 행정지원 등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44조 조성금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6조의2 압류등록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14조 검사대행 등 다른 법령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 다른 법령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 다른 법령병역법제13조의2 자격ㆍ면허 등 …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 다른 법령감사원법제28조 감사의 생략 다른 법령녹색건축법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 다른 법령자산관리공사법제26조 업무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3 관광개발사업 성…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 다른 법령정보통신망법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 다른 법령정보통신망법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9조 시행자의 지정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3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30조 경제적 부담의 …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30조 경제적 부담의 …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등록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의5 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20조 준공확인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의3 교육ㆍ훈련 업무…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50조 퇴직연금 또는 …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 다른 법령식품위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 다른 법령민원처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국가ㆍ지방자치…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 다른 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4 미술작품의 공모…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8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26조의4 소하천 정보체계…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6조 실태조사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 다른 법령학교용지법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다른 법령엔지니어링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재생에너지법제4조 시책과 장려 등 다른 법령해운법제41조 재정지원 다른 법령해운법제47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 다른 법령해운법제53조 권한 또는 업무…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4조 관계 공공기관의…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장애인고용법제24조 장애인 고용 우… 다른 법령소비자기본법제25조의2 긴급대응 등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62조의3 실태조사 및 통…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계… 다른 법령수소법제7조 수소경제 이행 … 다른 법령게임산업법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 다른 법령산업발전법제15조 실태조사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지역 교육여건 …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지역통계 기반 …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92조 권한의 위탁 다른 법령군인연금법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 다른 법령산업기술혁신법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 다른 법령임업진흥법제18조의9 통계조사 다른 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44조 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산업기술단지법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공사업의 육성시…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35조의2 공사업자의 손해… 다른 법령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39조 기업체 등의 우… 다른 법령철도사업법제47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7조 박람회 시설의 … 다른 법령소상공인법제12조의5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2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 다른 법령실내공기질법제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7조 실태조사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 다른 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8조 지방회계 등에 … 다른 법령국유림법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 다른 법령국유림법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 다른 법령약사법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23조의3 소재ㆍ부품ㆍ장…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 다른 법령중견기업법 시행령제2조 중견기업 및 중… 다른 법령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16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의2 육아도우미 신원… 다른 법령동물보호법제94조 실태조사 및 정…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다른 법령정보통신산업법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 다른 법령우정사업법제17조의3 공공서비스전달…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6 광역교통계정의 …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다른 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9조 실태조사 및 통… 다른 법령중견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5 다문화교육지원… 다른 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9조 건축물현황도의 … 다른 법령총포화약법제3조의2 총포 및 화약류 … 다른 법령응급의료법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76조의3 관세무역데이터 …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 다른 법령지역중소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11조 전세피해 및 예… 다른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제61조 업무의 위탁 다른 법령식품산업진흥법제32조 인증표시가 된 … 다른 법령관세사법제15조 공무원 겸임 또… 다른 법령관세사법제21조의3 업무의 자문 등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 다른 법령공간정보법 시행령제24조의2 보안심사 전문기… 다른 법령우편법제2조의2 「화물자동차 운… 다른 법령공급망안정화법제5조 공공기관 및 사…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6 자동차 인터넷 … 다른 법령환경오염시설법제25조 실태조사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 다른 법령장애아동복지법제8조 중앙장애아동지… 다른 법령장애아동복지법제9조 지역장애아동지… 다른 법령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 군 숙소 관리 업…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6조 실태조사 다른 법령전기공사업법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 다른 법령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 다른 법령제약산업법제18조의2 임상시험지원센… 다른 법령벤처기업법 시행령제2조의7 벤처기업지원전… 다른 법령산업표준화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 다른 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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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026.9.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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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4조(공공기관)

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026.9.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