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의6이 법령제10조의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다음 조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