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