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조(성립)
2단 2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제17조 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