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2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