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채권의 발행 다음 조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