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자금의 조달 등 다음 조 제10조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