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무소)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5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