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임원 다음 조 제8조자금의 조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