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2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