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출자 등 다음 조 제12조자금의 차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