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잉여금의 처리 다음 조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