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다음 조 제18조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