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채권의 발행)국토안전관리원법

법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채권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