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잉여금의 처리 다음 조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