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