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다음 조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