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다음 조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