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2027. 11. 12. 전까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2027. 11.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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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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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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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난임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1.1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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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2027. 11. 12. 전 · 법령일련번호 270399@2027-01-01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