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경비의 보조 다음 조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