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협회 다음 조 제21조경비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