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의3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다음 조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