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다음 조 제16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