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의9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다음 조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