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