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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약칭: 공간정보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 · 일부개정 제21168호 조문 43 · 삭제 9 국토교통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6. 12. 3. 시행
  2. 제3조의2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개정2026. 12. 3. 시행
  3.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개정2026. 12. 3. 시행
  4.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12. 3. 시행
  5. 제10조 정부의 지원개정2026. 12. 3. 시행
  6.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개정2026. 12. 3. 시행
  7. 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개정2026. 12. 3. 시행
  8. 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개정2026. 12. 3. 시행
  9. 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개정2026. 12. 3. 시행
  10. 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정2026. 12. 3. 시행
  11. 제25조의2 위성정보의 활용 등신설2026. 12. 3. 시행
  12.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개정2026. 12. 3. 시행
  13. 제27조삭제2026. 12. 3. 시행
  14. 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개정2026. 12. 3. 시행
  15. 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개정2026. 12. 3. 시행
  16. 제32조의2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신설2026. 12. 3. 시행
  17. 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개정2026. 12. 3. 시행
  18. 제35조 보안관리개정2026. 12. 3. 시행
  19. 제35조의2 보안심사개정2026. 12. 3. 시행
  20. 제35조의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개정2026. 12. 3. 시행
  21. 제35조의4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정2026. 12. 3. 시행
  22. 제35조의5 보고 및 조사개정2026. 12. 3. 시행
  23. 제35조의6 보안처리 등신설2026. 12. 3. 시행
  24. 제38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12. 3. 시행
  25. 제38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6. 12. 3. 시행
  26. 제40조 벌칙개정2026. 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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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3.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4.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개정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개정
    2.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개정
    3.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4.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5. 제9조연구ㆍ개발 등
    6. 제10조정부의 지원개정
    7.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1. 제12조삭제
    2. 제13조삭제
    3. 제14조삭제
    4. 제15조삭제
    5. 제16조삭제
    6. 제17조삭제
    7. 제18조삭제
    1.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개정
    2.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3.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개정
    4.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5.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개정
    6.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개정
    7.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정
    8.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신설
    9.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개정
    10. 제27조삭제삭제
    1.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개정
    3.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개정
    4. 제31조협력체계 구축
    5.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6.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신설
    7.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8.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개정
    1. 제35조보안관리개정
    2. 제35조의2보안심사개정
    3.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개정
    4.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정
    5.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개정
    6. 제35조의6보안처리 등신설
    7.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8.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9.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10.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
    11.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
    1. 제39조벌칙
    2. 제40조벌칙개정
    3. 제41조양벌규정
    4. 제42조삭제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68호, 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90호, 2024. 3.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1호, 2024. 2. 20.>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034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942호, 2021. 3.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736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97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88호, 2013. 3. 2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577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05호, 2009. 5. 22.>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40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12.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제40조제2호 신설 및 현행 제40조제4호 삭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