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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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