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1어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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