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