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삭제 <2024.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제18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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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