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삭제 <2024.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6어절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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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