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약칭: 공간정보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6. 12. 3.까지 시행
- 제2조 정의개정2026. 12. 3. 시행
- 제3조의2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개정2026. 12. 3. 시행
-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개정2026. 12. 3. 시행
-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12. 3. 시행
- 제10조 정부의 지원개정2026. 12. 3. 시행
-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개정2026. 12. 3. 시행
- 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개정2026. 12. 3. 시행
- 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개정2026. 12. 3. 시행
- 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개정2026. 12. 3. 시행
- 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정2026. 12. 3. 시행
- 제25조의2 위성정보의 활용 등신설2026. 12. 3. 시행
-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개정2026. 12. 3. 시행
- 제27조삭제2026. 12. 3. 시행
- 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개정2026. 12. 3. 시행
- 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개정2026. 12. 3. 시행
- 제32조의2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신설2026. 12. 3. 시행
- 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개정2026. 12. 3. 시행
- 제35조 보안관리개정2026. 12. 3. 시행
- 제35조의2 보안심사개정2026. 12. 3. 시행
- 제35조의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개정2026. 12. 3. 시행
- 제35조의4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정2026. 12. 3. 시행
- 제35조의5 보고 및 조사개정2026. 12. 3. 시행
- 제35조의6 보안처리 등신설2026. 12. 3. 시행
- 제38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12. 3. 시행
- 제38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6. 12. 3. 시행
- 제40조 벌칙개정2026. 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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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68호, 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90호, 2024. 3.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1호, 2024. 2. 20.>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034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942호, 2021. 3.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736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97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88호, 2013. 3. 2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577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05호, 2009. 5. 22.>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40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12.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제40조제2호 신설 및 현행 제40조제4호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제40조제2호 신설 및 현행 제40조제4호 삭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