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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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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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ㆍ해안선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행정경계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ㆍ도로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철도의정보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제공을 건물요청할 등수 인공구조물의있다. 공간정보,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밖에요청에 대통령령으로따라야 정하는한다.
④
주요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공간정보를장은 기본공간정보로제2항에 선정하여따라 관계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의관리하는 장과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협의한국토교통부장관에게 후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고시하여야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정국토교통부장관은 2013.3.23>
②
기본공간정보와 관계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중앙행정기관의상호운용성 장은확보를 제1항에위한 따라품질관리 선정및 관련 조사ㆍ고시된연구를 기본공간정보(이하수행할 "기본공간정보"라수 한다)를있다.
⑥
대통령령으로국토교통부장관은 정하는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바에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따라및 데이터베이스로「공간정보산업 구축하여진흥법」 관리하여야제9조제3항에 한다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제2항에장이 따라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는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이하품질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및 한다)를상호운용성을 통합하여확보할 하나의수 데이터베이스로있도록 관리하여야기술적ㆍ재정적 한다.지원을 <개정할 2013.3수 있다.23>
④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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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73@2026-12-03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