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3장 삭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제1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 삭제 <2024.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6어절

삭제추가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①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611@2025-02-21

제12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