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1. 삭제<2024.3.26>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삭제<2024.3.26>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2002.12.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1999.1.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