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2002.12.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