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이사회)제4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8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