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총회)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3조(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1999.1.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