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이사회)
2단 1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