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74어절 · 삭제 100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수급조절위원회 없는위원의 경우에는해임 수급조절위원회의및 위원장이해촉) 미리국토교통부장관은 지명한제6조의4제2항에 수급조절위원회의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그각 의장이호의 된다.
④
어느 수급조절위원회의하나에 회의는해당하는 재적위원경우에는 과반수의해당 출석으로위원을 개의하고,해임 출석위원또는 과반수의해촉할 찬성으로수 의결한다있다. <개정 2017.1.20, 2024.5.7>
⑤ 수급조절위원회의1. 사무를심신장애로 처리하기인하여 위하여직무를 간사수행할 1명을수 두며,없게 간사는된 국토교통부경우
2.
소속직무와 공무원관련된 중에서비위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있는 지명한다.경우
⑥ 수급조절위원회의3. 회의에직무태만, 출석한품위손상이나 위원에그 대해서는밖의 예산의사유로 범위에서인하여 수당과위원으로 여비를적합하지 지급할아니하다고 수인정되는 있다경우
4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위원 소관스스로 업무와직무를 직접수행하는 관련되어것이 참석하는곤란하다고 경우에는의사를 그러하지밝히는 아니하다.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595@2024-05-14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