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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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669@2026-01-02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