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4.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4어절

삭제추가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81@2026-04-07

제35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