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