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 삭제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