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