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